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제7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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