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제4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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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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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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