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제3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위원은 교통, 도시, 건축 등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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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