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회의)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