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 (평가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평가단의 기능)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계획서의 평가
2.제1호의 평가 및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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