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반출물량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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