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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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진료 및 약제ㆍ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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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진료 및 약제ㆍ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②임산부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영아의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가상계좌 적립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출산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2.출산 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⑥유산, 사산 등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간 내에 재임신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르며, 기존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과 사용 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이 지급한다.
⑦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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