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5조 (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ㆍ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
1. 적합관리 유형별 급여금액 및 횟수 구분 | 급여금액 |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초기 적합관리 | 200,000원 | 1회 후기 적합관리 | 50,000원 | 최대 4회 2. 초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초기 적합관리에 대한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해당 보청기가 검수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전문과목 |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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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제4조 · 급여 대상 보조기기
제5조 · 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