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조기기로 한다.
②제1항의 급여 대상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전동보조기기"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차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장애유형 | 장애유형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