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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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조기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조기기로 한다.
②제1항의 급여 대상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전동보조기기"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차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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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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