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조 (인센티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 인정항목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의 제3호 이외의 각 호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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