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9조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검사 신청 전에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별지 제2호서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 □ 의무기준 이행 여부 구분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이행여부 | 이행여부 구분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적 | 부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건축자재의 적용 |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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