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 (권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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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가.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나.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다.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라.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가.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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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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