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8조 (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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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서와 설계도서 등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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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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