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의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
3.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
5.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6.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ㆍ관리기준
가.일반 시공ㆍ관리기준

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나.접착제의 시공ㆍ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ㆍ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ㆍ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다.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ㆍ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ㆍ보관ㆍ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ㆍ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ㆍ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