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의무기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ㆍ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ㆍ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1) 도장재의 운반ㆍ보관ㆍ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ㆍ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ㆍ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1. 적용대상 벽체(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및 그 밖의 마감재. 다만, 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 2.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3. 평가방법 :…
[별표 2] 플러쉬 아웃(Flush-out) 및 베이크 아웃(Bake-out) 시행기준 1. 일반적 사항 가. 시공자는 모든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설치한 후부터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의 기간에 플러쉬 아웃(Flush 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 out)을 실시하여 시공 과정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이 충분히…
[별표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전체 단위세대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환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신축 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자연환기설비로 일정 수준의 단열성능주1)과 표면결로방지성능주2)을 확보할 것 주1)…
[별표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TAB) 방안 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성능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적정 환기효율(실별 균일 환기량)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기기준을 충족하면서, 각 실의…
[별표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1. 친환경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입주 전에 설치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전기․광파․가스오븐) 등 나.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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