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2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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