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7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2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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