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6조 (전문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문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록) 전문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항은 세칙 제23조를,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은 세칙 제2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