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7조 (상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세칙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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