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4조 (전문위원회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4항 또는 세칙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4항 또는 세칙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를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은 세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