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6조 (기술심의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설치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세칙 제6호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기술심의회가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6년 미만으로 할수 있다.
⑤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를 통해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은 세칙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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