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 및 절차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령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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