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기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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