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조 (대상주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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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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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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