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 (특별공급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주택: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
2.민영주택: 공공택지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그 건설량의 17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퍼센트) 범위
②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공급 비율을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