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ㆍ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 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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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주택제3조 · 특별공급비율제4조 ·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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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입주자 선정방법제7조 · 신청접수제8조 · 소득기준 등제9조 · 소득기준 심사방법제10조 · 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