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 (신청접수)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별표1] 자격입증 제출서류 종 류 | 세부내역 | 세부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 세대주, 세대원, 주소지, 거주기간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 - 세대주, 세대원…
[별표 2] 대상자의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특별공급 계획 수립 ㅇ 공급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계획 수립 나. 입주자 모집공고 ㅇ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 될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 - 소득증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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