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 (입주자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라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3조, 「공공주택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다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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