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안건인 경우
4.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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