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국토ㆍ도시 분과위원회
2.주택ㆍ토지 분과위원회
3.모빌리티ㆍ물류 분과위원회
4.건설ㆍ인프라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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