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국무조정실,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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