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및 운영지원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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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과 운영지원반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과 운영지원반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운영지원반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③운영지원반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및 항공정책실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⑤운영지원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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