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ㆍ도시 분과위원회는 국토, 도시, 건축 및 국토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주택ㆍ토지 분과위원회는 주택 및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모빌리티ㆍ물류 분과위원회는 교통, 물류, 모빌리티 및 항공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건설ㆍ인프라 분과위원회는 건설, 도로 및 철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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