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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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분과 중 여러 개의 분과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해 대표 분과를 정하여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 재심의 의결 시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
⑧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⑩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⑪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⑫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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