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 담당부서는 제9조제11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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