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고충해결 서비스를 통해 친서민ㆍ생활공감형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리는신문고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친서민ㆍ생활공감형 고충민원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달리는신문고과"는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조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달리는신문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달리는신문고과 공무원 정원표
| 달리는신문고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3·4급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5급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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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