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고충해결 서비스를 통해 친서민ㆍ생활공감형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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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달리는신문고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달리는신문고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달리는신문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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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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