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고충해결 서비스를 통해 친서민ㆍ생활공감형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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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달리는신문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달리는신문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상담
2.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사후관리
3.고충민원 현장방문 및 주민ㆍ기업ㆍ단체 등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4.달리는 국민신문고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5.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후속조치 및 관리대장 관리
6.그 밖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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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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