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고충해결 서비스를 통해 친서민ㆍ생활공감형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