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국가항공기(군ㆍ경찰ㆍ세관용),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에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여 항공기의 운항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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