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3조 (전자주소 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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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주소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항공기 등록기호(HL 뒤의 네 자리 영숫자)를 제5조에 따라 변환하여 전자주소로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자주소 배정 신청)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주소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항공기 등록기호(HL 뒤의 네 자리 영숫자)를 제5조에 따라 변환하여 전자주소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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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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