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4조 (전자주소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자주소의 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자주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별표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국적기호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9개 비트(011100011)를 고정 부여
2.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3.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3개 비트를 부여
4.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5.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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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