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4조 (전자주소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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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자주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별표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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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자주소의 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자주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별표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국적기호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9개 비트(011100011)를 고정 부여
2.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3.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3개 비트를 부여
4.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5.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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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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