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7조 (전자주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용도폐지, 매각 등으로 항공기가 말소될 경우, 등록된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등록 및 운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자주소 배정 신청제4조 · 전자주소의 배정제5조 · 전자주소 표시 형태제6조 ·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전자주소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