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5조 (전자주소 표시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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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주소는 제4조제1호의 국적기호와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형태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자주소 표시 형태) 전자주소는 제4조제1호의 국적기호와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형태로 표시한다.

1.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2.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0에서 7까지의 숫자
3.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4.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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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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