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5조 (전자주소 표시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자주소 표시 형태) 전자주소는 제4조제1호의 국적기호와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형태로 표시한다.
1.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2.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0에서 7까지의 숫자
3.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4.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자주소 배정 신청제4조 · 전자주소의 배정
제5조 · 전자주소 표시 형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제7조 · 전자주소의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