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6조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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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전자주소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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