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6조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전자주소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등록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등록결과 통보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등록결과 통보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등록결과 통보서 |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등록결과 통보서 1. 통보자(업체) | | 2. 대표자명 | 3. 통보자 주소 | | | 전화) 4. 항공기 등의 종류 | | 5. 항공기 등의 제작사 | 6.…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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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자주소 배정 신청제4조 · 전자주소의 배정제5조 · 전자주소 표시 형태
제6조 ·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자주소의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