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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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