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3조 (평가결과 표시 도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평가결과 표시 도안)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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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제3조 · 평가결과 표시 도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제5조 ·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제6조 · 재검토기한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