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3조 (평가결과 표시 도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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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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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평가결과 표시 도안)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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