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4조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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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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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2.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5.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6.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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