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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