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조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2.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3."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ㆍ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삭 제>
나.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평가결과 표시 도안제4조 ·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제5조 ·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