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국가유산과 관련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국가유산 도굴ㆍ절취ㆍ은닉 등을 조장하는 행위
4.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5.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국가유산청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정보의 범위 : 국가유산 정책ㆍ보존ㆍ활용 관련 중요사항,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기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2.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
3.제한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 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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